저작권 침해 신고

마지막 업데이트: 2023년 2월 13일

본 번역본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미국 영문본 이 우선합니다.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은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된 자료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상환청구권을 제공합니다.  모든 침해 혐의 또는 실제 침해와 관련해 DocSend는 제출된 침해 혐의 신고를 처리하고 조사해 DMCA와 기타 관련 지식재산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적절한 상황일 경우 저작권 침해자의 계정과 액세스 권한을 종료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저작권이나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신고는 DocSend의 저작권 담당자에게 이메일(보호된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이때 제목란에는 'DMCA Takedown Request'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신고'). 또는, 다음 주소를 사용해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Attention:  Copyright Agent
Dropbox Inc.
1800 Owens St
San Francisco, CA 94158

신고: 신고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저작권 또는 기타 지식 재산의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전자 서명 또는 물리적 서명
  •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지식 재산에 관한 설명
  •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자료가 사이트 어디에 게시되어 있는지에 관한 설명과 사이트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
  • 신고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문제가 되는 자료의 사용이 저작권이나 지식 재산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신고서에 기재한 상기 정보가 정확하며, 본인이 저작권 또는 지식 재산의 소유자이거나 저작권 또는 지식 재산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

이의 제기: 신고로 인해 삭제된 (또는 액세스가 비활성화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저작권 소유자, 저작권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해 해당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사용할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음 정보가 포함된 이의 제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위에 제공된 연락처로 저작권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물리적 서명 또는 전자 서명
  • 삭제되었거나 액세스가 비활성화된 콘텐츠를 증명하는 자료와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비활성화되기 전에 게시된 위치
  • 콘텐츠가 실수 또는 오인으로 인해 삭제되었거나 비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던 디스트릭트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내에 위치한 연방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데 동의한다는 진술, 침해 혐의를 신고한 사람의 소장 송달을 수락한다는 진술

저작권 담당자가 이의 제기 신청서를 수령하면 DocSend는 신고를 한 당사자에게 이의 제기 신청서 사본을 보내 해당 당사자에게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로 삭제된 콘텐츠를 대체하거나 비활성화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콘텐츠 제공자나 회원,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DocSend는 단독 재량에 따라 이의 제기 신청서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14일 이내로 삭제된 콘텐츠를 대체하거나 해당 콘텐츠로의 액세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 정책: DMCA와 기타 준거법에 따라 DocSend는 적절한 상황에서 DocSend의 단독 재량에 따라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로 간주되는 사용자의 계정을 종료하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DocSend는 단독 재량에 따라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사이트 액세스를 제한하거나 계정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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